[대학원] 2021-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동주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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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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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2 | 마감일 | 2021-04-01 | 마감여부 | ![]() |
조회수 | 399 | |||||||||||||||||||||||||||||
공지부서 | 인문대학교학팀 | |||||||||||||||||||||||||||||||||||||
첨부파일 | ||||||||||||||||||||||||||||||||||||||
2021-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2021-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격을 갖춘 학생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안내 가. 면제기준 1) 영어
* 본교 학부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중 본교 학부 졸업 시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입학 학기 초에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처리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공히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나. 신청기한: 2021.3.31.(수) 다.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서식), ※ 소속학과 사무실에 서류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담당직원의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함.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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