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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2022학년도 소학회 활동지원비 사용 안내

2022학년도 소학회 활동지원비 사용 안내


학생지원팀에서는 코로나로 전년도 학생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금번에는 지원금을 등급별 차등지급하지 아니하고 기한 내 등록을 마친 소학회에 균등하게(전공25만/비전공15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 시 유의사항

   가. 예산은 소학회 활동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학과별로 자율 집행

   나. 활동지원비 지급 요청 시 [붙임2]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 제반양식(영수증 포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다. 소학회 활동지원비는 각 소학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기 시작 후에 전화 또는 메일로 인문대학 교학팀의 소학회 담당 선생님께 금액 확인 필요 

      (2022년에 한해 균등하게 지급됨)

   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해야함. (사업자가 아주대학교 必)

     즉 카드 결제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아주대 사업자 번호 : 124-82-10324)

   마. 소학회 지원금 신청 기간 : ~2023.01.31.

     ※ 기한 내 지원금 신청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해당 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이월 불가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활동 개시 7일전까지 교학팀 제출)

- 행사보고서 (활동 개시 7일 이내 교학팀 제출)

  (행사사진, 영수증 원본(필수)), 소학회 대표 통장사본, 소학회 통장 예금주 신분증

   사. 활동지원비 입금

      → 위 제출서류 모두 제출 후 3주 이내 청구한 활동지원비 입금 


2. 지원범위

    가. 홍보비: 소학회 활동을 위한 포스터 제작비 등 경비

    나. 교통비: 소학회 활동을 위한 각종 교통 경비 

        (ex 엑스포 참가를 위한 기차표(증빙이 가능해야함)) 

        (단, 재료구입 경비 지원 불가)

         ex) 행사 진행에 필요한 과자 사러 홈플러스 택시타고 다녀온 경우 택시비 지원 불가

    다. 경비: 소학회 활동 진행 시 필요물품 등 (ex. 스튜디오 대여비)

    라. 기타: 복사비 등 활동 준비와 관련한 필요 경비로 인정됨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가 아주대학교로 처리되어야 함) 


3. 지원비 지급 주요 불가사례

    가. 주류(절대불가)

    나. 개인물품 및 소학회 공간용 물품(ex. 슬리퍼, 쿠션, 베개 등)

    다. 봉사활동의 경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물품 불가

    라.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항공료, 체재비, 외국인 등록비 등)

    마. 개인카드 결제건은 지원 불가


문의 있을 경우 교학팀 김다은 조교(kde4100@ajou.ac.kr/031)219-282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