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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인문대학 인문인턴십 안내(수정)

  • 인문대학교학팀
  • 이유희
  • 작성일 2015-07-06
  • 조회수 44451

 

인문인턴십 신청 안내

 

 

인문인턴십 신청 시 유의사항

실습기간은  재학 학기 중 또는 방학에 실시한 실습(계절학기)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인정 불가)

인문인턴십 과목안내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인문인턴십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하며, 신청 후 휴학 시에는 취소됨

- 겨울방학(계절학기 과목 인정), 1학기 (1학기 인문인턴십 과목 인정)

- 여름방학(계정학기 과목 인정), 2학기 (2학기 인문인턴십 과목 인정)

[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

6(수강 자격) 산업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산업현장실습의 수강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6.17.)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절수업으로 개설된 산업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할 경우, 당해학기 졸업을 연기하여야 하며 실습 기간은 4주로 제한한다.(신설 2015.06.17.)

1. 신입학자로서 7학기(건축학(5)전공은 9학기) 이상 이수자

2. 편입학자로서 3학기(건축학(5)전공은 5학기, 약학전공은 7학기) 이상 이수자

9(현장실습 기간 및 근무시간)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본교 학기 기준으로 1개 학기(6개월)를 초과하지 못한다.

1. 학기 중 : 6개월 이하

2. 방학기간 : 2개월 이하

이수학점별 현장실습시간,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3학점 : 4x 5x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160시간)

2. 6학점 : 8x 5x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320시간)

3. 9학점 : 12x 5x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480시간)

4. 12학점 : 16x 5x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640시간)

 

수강신청절차

1. 제출서류 구비 후 학과장과 인문인턴십 협약업체 업무가 인문인턴십 과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상담

2. 학과장 상담 후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 <서식1> 인문인턴십 지원서 1

- <서식2> 인문인턴십 활동계획서 1

- <서식3> 산학협력 인턴십프로그램 협약서 또는 <서식4>현장실습동의서 1

- 성적증명서 (열람용-무료발급) 1

 

성적처리절차

인턴십 수행 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교학팀으로 제출 학과장에게 제출서류 전달 인문인턴십 성적 부여

[제출서류]

- <서식5> 인문인턴십 교육과정 수행확인서 1

- <서식6> 현장실습수업 출근부(월별) 1

- <서식7> 인문인턴십 종합평가표(실습기관용) 1

- <서식8> 인문인턴십 평가소견서 1

- <서식9> 인문인턴십 종합보고서 1

 

[수강포기시 제출서류]

- <서식10> 인문인턴십 포기사유서

 

[문의사항]

- <국문, 사학> 031-219-2802

- <영문> 031-219-2803

- <불문, 문콘> 031-219-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