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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대학원]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2023.7.21.(금) ~ 7.27.(목)


3.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국/영문)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